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6. 15:00 ~16 :00 경 성남시 수정구 C 1 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파는 동안 귀걸이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9,000원 상당의 14K 커팅 귀걸이 1 쌍을 손으로 빼내
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033,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 G, E,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4. 각 CCTV 캡 쳐 사진, 압수품 사진, 장 물매입장 부사진, CCTV(R), 사건 현장 CCTV 발췌사진
5. 판시 상습성 :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