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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4. 거제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신정 20일분을 분말 형태로 처방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이를 몰래 먹인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5. 2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발마사지 샵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핫초코 음료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12. 6. 03: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주시 G아파트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더듬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8. 21:30경 양주시 G아파트 102동 205호 피해자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졸피신정 분말을 생강차에 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발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의 영향으로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되자, 2014. 12. 8. 23:30경 양주시 백석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3층 객실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00경 위 나.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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