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03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