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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703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124,8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부터 2014.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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