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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8.22 2014가단423
도급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1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3. 12.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물주조업과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물품에 대하여 탕도분리, 1차 외관검사(물류이동 포함)를 업무내용으로 하고 시간당 11,0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조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0. 10.까지 도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수급업무에 대하여 2013. 8.분 77,161,700원, 2013. 9.분 52,870,950원, 2013. 10.분 20,725,984원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분 중 10,316,460원 및 그 이후의 인건비에 대하여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지급금액은 합계 83,913,39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도급금 합계 83,913,394원 및 이에 대하여 도급업무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3. 10.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3. 12. 24.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외관검사 불량선별 잘못으로 인하여 피고가 납품한 제품이 A와 B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환입된 물품이 발생하였는바, A/PLATE 변제비용으로 환입수량에 대한 가공비변제 수량(9,578개)에 1개당 판매단가 3,250원을 곱한 31,128,500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및 출장비가 49,574,275원 발생하여 합계 80,702,7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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