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8 2018고정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 18: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슈퍼 앞에 피해자 D가 E 포터 화물차를 주차를 시켜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다리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