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39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4. 11. 11. 11,539,800원 상당의 냉동후지 2,137kg 및 33,519,360원 상당의 냉동등심 5,237.4kg , ② 2014. 11. 20. 5,200,000원 상당의 냉장후지 1,000kg 및 40,037,120원 상당의 냉동등심 6,255.8kg , ③ 2014. 12. 5. 18,008,460원 상당의 냉동후지 3,334.9kg 및 24,242,400원 상당의 냉동등심 3,848kg , ④ 2014. 12. 16. 13,640,360원 상당의 냉동후지 2,549.6kg 및 34,210,890원 상당의 냉동등심 5,430.3kg 등 합계 180,398,390원(= 11,539,800원 33,519,360원 5,200,000원 40,037,120원 18,008,460원 24,242,400원 13,640,360원 34,210,890원) 상당의 국내산 돈육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액 180,398,39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0,398,3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위 각 돈육에는 연골과 다량의 지방 및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돈가스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원고로부터 위 하자에 관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돈육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상법 제69조 제1항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