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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7노2973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년도 달 통보의 근거인 사규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방해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의 방 실 침입 행위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정당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나면 사무실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횟수가 4회에 이르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판단의 전제 1)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 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 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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