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9노960
실화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와 공동하여 과실로 시가 103,871,930원 상당의 H 건물 등을 소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