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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노1946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의 수사기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부여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 민간위탁선정 심사위원 회의자료(이하 ‘이 사건 회의자료’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허가’라고 만연히 기재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ㆍ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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