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45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58,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