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이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폭력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부분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5. 9. 26. 08:00 경 자신의 집에서 E이 불법 조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피고인 B 이 하였다고
생각한 E과 E의 처형인 피해자 F( 여, 73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29cm, 지름 약 6cm )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지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지름 6cm 의 나무 몽둥이에 찔려 늑골 5개가 골절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