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449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