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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59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만보에너지(이하 ‘만보에너지’라 한다)는 울산 울주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왔는데 2011. 6. 30. 기준으로 피고가 만보에너지에게 미지급한 유류대금이 202,943,520원이었고, 그 후 피고와 만보에너지가 2011. 12. 8.까지 거래를 하면서 발생한 피고의 만보에너지에 대한 미지급 유류대금은 50,443,520원으로 줄어든 사실, 만보에너지는 2013. 2. 25. 피고에 대한 50,443,520원의 미지급 유류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만보에너지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50,443,5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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