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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물품(변성전분)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093 | 관세 | 2006-06-05
[사건번호]

국심2005관0093 (2006.06.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입신고수리 이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시장접근물량 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변성전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HSK 3505.10-9000호(시장접근물량내 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대상으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시장접근물량 초과분에 대한 관세율 390%를 적용하여 2004.11.22. 과세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12.23. 관세 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 OOO원, 가산세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청구법인이 2003.1.24.부터 같은 해 7.24.까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수출입협회”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의약품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배정을 받은 물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수출입협회에 양허관세추천신청을 하면당연히 추천받을 수 있는 물품이므로 배정물량에 대하여 다시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반복행위에 불과하다.

수출입협회의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동 물량배정통지를 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보아 수입신고하게 되었고, 수출입협회에서 양허관세적용추천서발급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청구외 업체들은 양허관세추천없이 수입통관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처분청이 양허관세적용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음에도형식적인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관세법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에는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이내 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서나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에 해당되지 않고,수출입협회의 양허관세물량배정은 추천적격여부를 판단한 후에 발급하는 양허관세적용추천과는 구별되며,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은 관세법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에 의거 약사법에서 정하는 요건구비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접수필증을 수출입협회가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가름할 수는 없다.

또한, 신고납부방식제도하에서는납세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결정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으로서 세관공무원이 사전에 관련서류를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업무소홀로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쟁점물품은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대신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외 업체에 대해서도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 바도 없어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지도 않았는 바, 이 건의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물품(변성전분)에 대하여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접수필증을 근거로 시장접근물량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제73조【국제협력관세】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6조【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통관에 있어서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세법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율표(2003년)

HSK 3505.10-5000 에텔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관세율 ; 기본 8%, 시장접근물량이내 8%, 시장접근물량초과 390%)

HSK 3505.10-9000 기타(관세율 ; 기본 8%, 시장접근물량이내 8%, 시장접근물량초과 390%)

제12조【미곡등의 수입허가 등】

①(생략)

②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허가대상 미곡등이 아닌 양곡을 수입하거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양곡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의 수출 또는 수입에 대한 추천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품목별 추천물량·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④(생략)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추천및수입관리요령(2002.12.31.농림부고시 제2002-5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①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방식, 양허관세 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이하 "추천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②(생략)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

①~③(생략)

④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물품이 추천서 용도대로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이 고시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단체,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별지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 1부.

2.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

3. 기타 추천대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

①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를발급(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다

제20조의3【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

①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년간 또는 기간별 “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④(생략)

OOOOOO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의약품제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건으로 수입한 변성전분(OOOOOOOOOOOOOOOO OOOOOO) 700kg으로서 청구법인은HSK 3505. 10-9000호의 “기타의 전분”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3505.10-5000호로 변경분류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시장접근물량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율 390%를 적용하여 관세 등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수출입협회로부터 발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과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양허관세적용추천서로 가름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관세법시행령 제94조에 의하면,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등의 수입허가 등) 제2항에는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양허표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양곡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2002.12.31.농림부고시 제2002-59호로 개정된 것)제3조(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 별표에는 쟁점물품의 추천대행기관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지정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7조, 제8조 및 제21조의 3에는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고, 신청에 의하여 양허관세추천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관련규정을 종합하면,특정물품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내의 양허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배정받은 물품이라는 사실적 요건 뿐만 아니라 양허관세적용추천서의 제출이라는 절차적인 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서 수입통관시 시장접근물량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양허관세적용추천서 외에 달리 방법이 없어 수입신고수리시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법인은수출입협회로부터 쟁점물품을 의약품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받았으나, 위 농림부고시에서 규정하는소정의 양식을 제출하여 수출입협회로부터 양허관세추천신청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수출입협회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이나 약사법 등에 의한 요건입증을 위하여 동 협회가 발급한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을 제출받았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이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되었다면쟁점물품이 시장접근물량이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 경정고지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국심1998관 41, 1999. 4.21).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생략)

②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③~⑤(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②(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출입협회가양허관세적용물량배정을 하여 쟁점물품의 수입권한을 부여하였고, 동 물량배정통지를 양허관세적용추천으로 신뢰하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고, 또한 세관공무원이 양허관세적용추천서 구비여부를 확인하였다면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신의칙에 반하고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첫째,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어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할 것(OO O O OOO OOOOO OOOOO OO, OOOOOOO O OO)이고,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첫째,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이러한 비과세사실이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며 셋째,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어야 하며(OO O OOOO OOOOOOOOOOOO OOOOOO OO), 또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신고납부제의 법적성격이라고 할 것이다(OO O 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다) 청구법인이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처분청이 동 수입신고내용을그대로 수리하였다하여 쟁점물품이 시장접근물량이내 세율적용대상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5조제6조에서 규정하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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