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6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2: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가에서 위 편의점 옆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47 세 )에게 다가가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