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27 2013고단7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충주시 가금면에 있는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현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가흥교차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