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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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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406,188원과 그중 5,097,369원에 대한, 피고 B는 3,604,125원과 그중 3,3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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