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25012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5,406,188원과 그중 5,097,369원에 대한, 피고 B는 3,604,125원과 그중 3,39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A은 5,406,188원과 그중 5,097,369원에 대한, 피고 B는 3,604,125원과 그중 3,39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