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인 E 포르테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인 G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6. 3. 5.부터 2016. 12. 30.까지 H, I에게 피고 오토바이를 대여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약관에는 임차인 아닌 사람이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은 친구 J로부터 피고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016. 9. 25. 04:50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 620-7 두류시장네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 운전석 앞문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건너편 보행자와 가로등을 차례로 충격하고 멈춰서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K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4, 5 근위 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6. 11. 11.부터 2017. 1. 5.까지 K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5,408,17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으로부터 책임보험금 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피고 C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피고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