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 2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고합 345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 3. 02: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E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1,2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6. 6. 6. 03:45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 2번 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그곳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 사장님, 간판 불을 끄고 해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자, 피고인은 “ 시 발년, 니 간판 불 안 껐나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계산대로 끌고 간 후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