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05: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31세) 명의 계정의 C 게시판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동영상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친구로 등록된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았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가 고소한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이 사건 혐의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동영상이 있는 것을 의심하여 피해자 계정 C에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일 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조서를 열람한 후 무인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판단된다.)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탄원서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내용(수사기록 40-73쪽), D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며, 더구나 피고인 범죄사실 일시경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이 C에 올라와 있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71쪽), 피해자와의 통화과정에서도 동영상을 올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32쪽)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