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