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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0543 | 부가 | 2003-08-05
[사건번호]

국심2003중0543 (2003.08.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객관적인 장부나 금융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는 것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철강(주)로부터 1997.8.20. O,OOO,OOO원과 1997.9.10. O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송파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3.1.4 청구인에게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도 OO시 OOO OOOOOO번지에서 철구조물을 제조하는 자로서 제품 원자재로 사용되는 형강 철판 등을 OO철강(주)로부터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시마다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지급시 입금표를 수취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 OO철강(주)는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은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다음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 OOOO

(OO O OO)

(2) OO세무서장이 작성한 「OO철강(주) 고발서(2001.3.3)」에 의하면, OO철강(주)는 개업일 이후 실물거래없이 O,OOO,O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범칙행위를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에게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지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철강(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명세서,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나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는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반면, 청구인은 실제로 OO철강(주)와 거래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장부나 금융자료 등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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