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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5 2012고단3299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핸드폰 가게 점원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 고객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여 가입을 받은 후, 약속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이 잦아지자 약속한 지원금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매장 내에 보관 중인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를 미리 박스에 담아두고 나서 다른 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위 박스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2대 시가 1,867,8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핸드폰 36대 합계 33,681,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28. 위 ‘F’ 앞길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 시가 1,867,800원 상당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개통도 되지 않은 핸드폰을 매도하는 A으로부터 핸드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갤럭시노트’ 핸드폰 2대를 8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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