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4중0994 (2014.03.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수인 등을 상대로 매매잔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결정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7서0244
[따른결정]
조심2019서0742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4. (생 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로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3.4. 장OOO 외 1인에게 양도한 OOO외 1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0.7.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11.30. 처분청에 1차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받았고, 2011.11.10. 처분청에 2차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원이 아니라 OOO원이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12.31. OOO에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의 합의권고에 따라 재차 현장확인조사를 한 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인OOO, 연대보증인OOO를 상대로 OOO에 매매잔금 등 반환청구소송(2013가단6529)을 제기하였고, 쟁점소송은 2013.9.13.자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이 되었는데,
동 화해권고결정서의 결정사항은 “OOO는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결정이유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12.6. 쟁점토지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였고, 장OOO는 그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대금을 실제와는 달리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OOO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 OOO는 원고 주장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소장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잔금 OOO원을 받지 못하였고, 부동산 중개업자인 OOO의 권유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OOO는 청구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가합1114)에서 양도소득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인락하였는데, 현재까지 한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3.10.11. OOO에 다시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2012.11.7.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6. 쟁점결정이 매매잔금 등 반환청구소송에 화해권고결정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판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1.16.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국심 2007서244, 2007.5.28. 같은 뜻).
바. 살피건대, 쟁점결정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등 매매잔금 등 반환을 청구한 쟁점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화해권고를 하여 매수인 등이 청구인에게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으로, 쟁점소송의 소장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주장한 사실, 결정이유에서 법원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주장사실에 근거하여 쟁점결정을 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쟁점결정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결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