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22:46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5 소재 노상을 옥련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E 운전의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중앙선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