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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6.04 2015고정1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2:3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여)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내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마시던 커피를 피해자의 가슴에 쏟아 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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