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8.경과 2019. 7. 30.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3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