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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4 2019노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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