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7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들 중 2019고단3852 부분은, 경찰 출신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여 복수할 생각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동성애자 F과 함께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시켜 범행을 저지르게 하였으므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공소가 무효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4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나 F은 수사기관이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나 F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9고단3852 범행을 저지르도록 범의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