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282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72,018원과 그 중 39,598,764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72,018원과 그 중 39,598,764원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