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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9831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579,079원 및 그중 38,733,211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39,579,079원 및 그중 원금 38,733,211원에 대하여 2020.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신용카드대금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액은 2020. 9. 10. 기준 변제금액을 반영한 것인데, 위 기준일 이후에 피고가 추가로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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