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2732 (1994.1.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부진 및 기타의 사유로 폐업상태에 있어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수시부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카메라등의 사진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OOOO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 한다)가 91.7.6 부도발생하여 93.4.17 서울민사지방법원 93하 제2호 OOOO의 파산선고사건에서 동 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동 법인의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OOOO의 경기도 OO시 OO동 OOO 공장용지 9,791㎡와 건물 6,407.33㎡는 수원지방법원의 경락허가에 의하여 92.12.11 주식회사 OOOO에게 금 2,889,300,000원으로 경락되었고, OOOO이 주식회사 OOOOOO은행(이하 “OOOO은행”이라 한다)의 채무로 인하여 동 은행에 양도담보한 물건(원재료, 재공품, 상품, 제품등)이 OO공사의 공매에 의하여 7,700,001,000원에 처분되었다.
처분청은 93.5.1 OOOO이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상태에 있다고 하여 93.4.1~93.6.30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5,705,174,860원을 수시부과하고, OO공장의 건물분에 대하여는 경락금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하고, 공매처분된 물건에 대하여는 공매처분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3.5.4자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932,49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577,86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26,994,720원,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20,4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 있는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OOOO은 93.4.17. 12:00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파산법상의 파산자이고 법원은 위의 사실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성명을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회사의 사업장은 토지·건물이 모두 처분되어 사업장은 폐쇄되었는 바, 파산선고일 이후 부과처분의 주소를 서울시 OO구 OO동 OOOOO로 기재하여 이 곳으로 송달한 것은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이다.
② 경락에 의하여 처분된 공장건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락대금 2,889,300,000원중 건물거래가격이 2,296,752,820원이란 근거가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229,675,282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또한 이 건은 91년 제2기(91.7.1~91.12.31)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하여 92년 3월에 부가가치세 340,606,250원을 부과하고 같은 기간동안 발생된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부과한 것으로 부당하다.
③ OOOO은행이 공매처분한 물건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OOOO은행에 공매처분한 물건에는 OOOO주식회사(이하 “OOOO” 이라 한다)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는 OOOO이 생산하여 OOOO에 매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 것을 구분하지 않고 공매대금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④ 법인세를 수시부과한데 대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근거가 없으며 파산관재인은 93.6.29 OOOO의 92.4.1~93.3.31 사업년도에 대한 결산을 한 결과 당기 순손실금이 2,488,586,844원이 발생하였고, 특별부가세는 2,018,650,455원이고 자진납부한 3,920,309원을 공제하면 2,014,730,146원이 되므로 동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데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이 OOOO의 파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을 뿐,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한 납세지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의 납세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경락에 의하여 처분된 공장건물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과 제4항의 단서규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부가액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건 과세가 중복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3.3.2 고지한 부가가치세 340,606,780원은 91.7.1~91.12.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이고 93.5.4 고지한 부가가치세 이 건은 92.7.1 ~92.12.31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OOOO은행의 채무로 제품등이 공매처분된 데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매처분된 물건대금중 OOOO의 물건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할 뿐 그 물건대금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를 알 수 있는 장부 및 제 증빙서류를 처분청의 당초 결정시에나 심사청구시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법인세를 수시부과한데 대하여
OOOO은 91.7.6 부도발생후 회사갱생을 위하여 조업을 계속하다 92.4.3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92.4.27 기각되었고,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OO공장은 양도되었고, OO시 OO동 공장의 임의경매최고서가 통보되는등 사업부진 및 기타의 사유로 폐업상태에 있어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OO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이 공장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경락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한 처분이 타당하지 여부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다른 처분(93.3.2)과 중복되었는지 여부
④ 공매한 제품중에는 다른 법인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매한 제품 모두를 OOOO의 소유로 보고 과세하였는지 여부
⑤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파산관재인이 심판청구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파산법 제6조 제1항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제2항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2조에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93.4.17 서울민사지방법원 “93하 제2호 OOOO주식회사의 파산선고사건”에서 동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청구인이 이 건 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납세고지서를 파산법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① 법인세법 제7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법인의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변경전 및 변경후의 각 납세지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납세지를 그 법인의 납세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OOOO의 종전납세지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이고 동 법인 OOOO과 동 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바가 없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③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에서 납세지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OOOO의 납세지를 종전의 납세지로 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공장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하였는지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제3항의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건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② 경기도 OO시 OO동 OOO에 소재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의 경락가액이 2,889,3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구분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반면, 처분청은 토지 건물의 구분을 장부가액에 의하여 안분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93.3.2 부과한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606,780원은 91년 7월중에 제품(사진기 FM2외) 매출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것이고, 93.5.4 부과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98,577,860원은 OO공장이 경락된 데 대한 건물에 대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다.
③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보면 처분청이 건물가액을 경락금액에 장부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고 중복과세도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OOOO은행에 대한 채무로 공매처분된 물건중에는 다른회사의 물건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출액(공급가액)이 과다 계상되었는지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OOOO은행은 동 은행에 대한 OOOO의 채무로 인하여 OOOO의 OO공장에 있던 저장품, 제품등을 동 은행이 인수한 후 OO공사에 공매의뢰한바 93.2.11자로 동 물건 전부가 금 7,700,001,000원에 경락되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처분가액전부를 OOOO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나, 청구인은 OOOO은행이 인수한 물건중에는 OOOO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OO의 양도담보계약서와 OOOO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사실여부를 당 심판소가 조회한 바 OOOO은행은 그 회신문(장심관리 06660- 1823, 93.12.29)에서 OOOO 관련 양도담보물 처분명세라고 하여 OOOO분과 OOOO분을 구분표시하고 있으며 OOOO의 물건가액은 감정가액으로 2,349,637,518원이고 낙찰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2,291,485,713원이라고 하였다.
③ OOOO은행이 양도담보받은 물건은 OOOO로 부터 인수할 때인 92.5.29에는 그 물건전부가 OOOO의 창고에 있었음이 OOOO은행이 제시한 재고현황확인서에 나타나고 있고,
반면 91.7.5 OOOO이 OOOO의 채무로 OOOO은행에 양도담보한 제품가액은 장부가액으로 5,147,323,000원이나, OOOO이 여의도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91.9.30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는 제품등의 재고자산은 일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여의도세무서장은 OOOO이 91.9월 부도발생으로 폐업하고 91.1.1~9.30 기간의 사업실적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경정결정을 한 바, 이 때의 OOOO의 91.9.30 현재의 잔존하는 상품의 가액을 1,264,648,176원으로 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등에 비추어 판단하면 OOOO이 91.9.30 이전에 OOOO은행에 양도 담보한 물건은 OOOO에게 반품되었거나 매출처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매가액 전부를 OOOO의 소유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법인세를 수시부과 한데 대하여
①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그 수시부과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를, 그 제3호에서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② OOOO은 91.7.6 부도발생하여 92.4.3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하였으나 92.4.27 기각되어 92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 111,718,685원을 미납부하고 OO공장은 매매예약가등기 되었다가 본등기된 후 양도되고, 경기도 OO시 OO동의 OO공장은 임의경매 대상으로 통보되어 폐업상태에 있어서 법인세 포탈우려가 있었다고 보여짐으로 처분청이 위의 법령에 의하여 92.4.1~6.30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한편, 청구인은 92.4.1~93.3.31 기간의 법인소득금액을 결산한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되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법인세의 수시부과세액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O이 폐업상태이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서 처분청이 법인세를 수시 부과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타당하고, OOOO이 92.4.1~93.3.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그 소득금액을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년도분 소득금액이 정부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며, 만약 경정하여 산출세액이 수시부과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 그 산출세액을 초과한 수시부과세액은 과오납 세액이 되어 환급되거나 충당(수시부과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되는 것으로서 수시부과 이후 최종 정부확정 결정이 있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