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2014. 5. 8.경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4.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지사로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전화로 의뢰하였고, 원고는 여론조사대상자 1명당 2,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총 27,87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740,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4. 6. 25. 8,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47,7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C 선거사무실에서 C을 위하여 일하던 10여 명의 선거본부장 중 한 명으로서 친분이 있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C과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전화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여론조사는 피고가 아니라 C에 대한 지지도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② 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형식상 작성된 계약서상의 명의인은 피고도 C도 아닌 주식회사 새전북신문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대상자들의 전화번호를 건네준 사람은 C의 측근으로서 C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였던 B인 점, ④ 원고에게 위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인 8,000,000원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가 아니라 위 B인 점, ⑤ 원고에게 위 8,000,000원 외에 10,000,000원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종용한 사람도 위 B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여론조사 계약의 주체가 피고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