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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2 2014고단22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본건과 유사한 범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유사한 범죄로 인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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