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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역외펀드회사의 실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부당함(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0284 | 법인 | 2004-11-30
[사건번호]

국심2004서0284 (2004.11.30)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역외펀드가 탈세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닌 이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법인으로 보기보다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인격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경리일부로 본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따른결정]

조심2011서3059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9.20. 청구법인에게 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290,845,1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599,899,47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3,558,7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6,030,5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0,926,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자본참여를 하고 있던 OOO국의 OOO㈜가 자본참여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에게 주식 매수를 청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국 OOO에 역외펀드 OOO(이하 “OOO” 라 한다)와 OOO(이하 “OOO” 라 한다)를 설립하고 동 법인들로 하여금 동 주식을 매수토록 한 사실과 그 후 1996~1999년간 상기 두 역외펀드는 주식운용을 하다가 자산을 다른 역외펀드인 OOO(이하 “OOO” 이라 한다)에 이전한 후 두 역외펀드는 청산하고 현재는 OOO펀드만 존재하고 있다.

OOO는 청구법인의 1999~200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에 설립·운영하여 온 위 역외펀드를 통해 얻은 운용수익은 기업회계기준상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하여 2002.12.26. 청구법인에게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면서 처분청에 동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위 3개 역외펀드(이하 “쟁점역외펀드”라 한다)의 영업활동을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1998.1.1.~2002.12.31. 기간 중 펀드운용수익과 비용을 청구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2003.9.20.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3,290,845,1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10,599,899,47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33,558,70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6,030,57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70,926,010원 계 7,769,569,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역외펀드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OOO의 OOO㈜가 청구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1986년 체결)에 부속된 자본참여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 13.22%를 보유하던 중 1996년 자본철수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해당 주식이 일시에 주식시장에 공급되는 경우의 현저한 주가폭락이 예견되어 자본참여계약에 명시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의 우선매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OOO의 3개 역외펀드를 설립하였으며, 당해 역외펀드가 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보유함으로서 주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었으며 각 역외펀드들은 청구법인의 주식만을 단순히 보유하다가 주가 안정시에 분할하여 매각하였고 관련거래에서발생된 이익은 국내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내국인의 경우 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 되는 날 배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재정경제부 예규(재국조46017-102, 2000.7.27.)를 들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가공회사(paper company)인 외국자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국내 모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취지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예규에는 가공회사의 개념에 관하여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아니하며, 위 예규에 대치되는 법규정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조 동항 단서 각호 중의 제2호의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역외펀드와 같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 예규와 같은 해석에 의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에 의한 과세가 합리적이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로부터 이탈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쟁점역외펀드가 자산, 부채 및 자본 등 회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이사 등의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손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과 회사의 모든 활동이 OOO 국가 당국에 보고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역외펀드는 단지 거래의 주체인 것처럼 외관만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역외펀드의 수익과 비용을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의 행위로 보아 소득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쟁점역외펀드에 이사 등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고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손익을 발생시키고있으므로 쟁점역외펀드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역외펀드는 청구법인이 자본금 1센트를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동 펀드의 사업활동내역을 청구법인에 제시토록 하였으나, 역외펀드의 사업활동은 유일하게 청구법인의 자기주식거래 뿐이고 이 건 거래 또한 국내에 소재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점등을 감안할 때 역외펀드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역외펀드가 2000.6월 OECD에서 발표한 조세피난처 지역인 OOO에 설립된 점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법인설립의 형태는 갖추었으나 실질적인 법인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 역외펀드는 Paper Company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역외펀드 운용수익은 회사에 귀속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누락된 사실”에 대한 감리결과지적사항에 대하여 청구법인 경리의 일부로 보아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역외펀드 운용수익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소급수정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익금 및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다.

따라서, 역외펀드의 주식거래에 의한 손익은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역외펀드를 가공회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볼 것인지를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조세피난처 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대상소득과 그 범위,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의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적용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된 사업이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

제19조 (배당금액의 익금귀속시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간주된 배당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역외펀드는 독립적으로 회계를 유지하고 정관이 있고 이사 등의 법인기관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신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손익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쟁점역외펀드의 수익과 비용은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유보소득을 배당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사실 관계

㈎ 쟁점역외펀드 중 OOO는 OOO를 주소지로 하여 1996.8월에 설립하여 2000.6월에 청산을 하였고, OOO는 동 소에서 1996.10월에 설립하여 2000.7월에 청산되었으며, OOO은 동 소에서 1996.8월에 설립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위 3개 역외펀드는 모두 청구법인이 US$0.01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또한,OOO는 1998~2002년 기간 중 1,922백만원, OOO 10,365백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여 청산시 OOO에 이전하였고 OOO은 이전 받은 동 순이익에서 자신의 순손실 등과 상계하고 남은 8,825백만원이 순이익으로 남아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1999.7.5. 금융감독원장이 발급한 투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OOO로, 설립일은 1996.8.15, 국적은 OOO로, 투자자분류는 비거주, 투자회사(회사형), 투자등록번호는 OOO」로 하여 투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이 발급한 역외회사의 법인등기 확인증에 의하면, OOO은역외회사법(1990)에 의거 1996.8.15. 설립된 법인임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역외펀드는 회사설립일(1996.8.15), 수권자본금(USD 1000,000, 1주당 USD 0.01), 발행자본금(USD 0.01, 1주), 사무소 위치, 사업장의 위치, 영위하는 사업(역외 비무역사업), 이사, 서기,감사인의 명단(이사 양OOO, 상근이사 OOO, 상근서기 OOO, 감사인 OOO) 주주명단 및 보유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02.7.11. 2001.7.6. 2000.7.15.등 매년 역외회사 연간실적보고서를라부안 역외사업세법에 의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임원의 법정선서 및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OOO에제출한 사실이 역외회사 연간 실적보고서에 나타난다.

㈐ OOO의 관련 공문(국제협력 41209-429, 2002.12.26.)에 의하면, OOO는 2002.12.26.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청구법인의 제46기~제48기(1999.1.1.~2001.12.31.)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자산의 과소계상’이란 제목으로 ‘OOO㈜는 1999.1.1.~2001.12.31.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역외펀드(OOO)를 통해 획득한 운영수익은 회사에 귀속되어 OOO㈜의 재무제표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 바, 이에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하라’( 증권거래법 제186조의2제2항,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항 및 제1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 등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공시하는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는 취지의감리지적사항을 청구법인과 OOO을 통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3.1.23. 쟁점역외펀드의 운영수익을 청구법인의 2001년 재무제표에 기업회계기준 제59조에 의한 지분법으로 반영하고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완료보고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OOO에 보고한 공문(030000-D-03-00005)에 나타난다.

OOO의 「청구법인의 1999, 2000 및 2001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OOO안건), 2002.12.24.)」에 의하면, 역외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에 대한 판단으로「 역외펀드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있어 펀드가 완전히 실체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주식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이 100%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질중심의 회계처리에서도 법논리는 도외시 하기는 어려우므로 회계처리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쟁점역외펀드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감독원장에게 투자등록을 하였고, OOO에 역외회사로 법인등기를 하였으며, OOO 역외사업세법에 의하여 OOO에 매년 역외회사 연간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정관과 이사의 임원을 두고 있다.

또한, OOO에서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역외펀드를 통해 획득한 운영수익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면서 쟁점역외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한 판단으로 쟁점역외펀드의 실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역외펀드의 운용수익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지분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반영한 청구법인의 감리결과시정조치완료보고를 받아들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역외펀드가 탈세 또는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 아닌 이상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법인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법인임을 인정함이 합리적이다. 그러하다면, 쟁점역외펀드에서 발생한 운영이익금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제1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역외펀드의 운영수익을 청구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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