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1.10 2019고단7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4. 14:2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E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무면허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가 운전하는 모습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