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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1 2017가단106650
보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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