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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6. 12:02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궁전빌라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공촌동 소재 공촌사거리버스정류장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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