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8:5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회전교차로)로 연결되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구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에서 위 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 E(여, 60세), F(여, 4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F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증언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