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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15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1. 05: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29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52세)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약 30여 분 간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심한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건물 앞에 세워 둔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1회 걷어찼고, 순찰차를 타고 F지구대 앞에 이르러 순찰차에서 내리게 되자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온 몸을 수 회 걷어참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노래방 내 설치된 CCTV에서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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