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나110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16행 “136,9200,000원” “136,920,000원” 2면 17행 “78,1500,000원” “78,150,000원” 3면 14행 “734,641원” “737,641원” 3면 14행 “150,535,391원” “150,535,381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