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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21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C 소유의 가방을 절취한 행위 등으로 인해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이래 생활고를 겪게 되자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C의 주민등록증을 계속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3. 25. 개통된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E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자신은 C의 아들인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고 말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신청고객란에 ‘C’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직원에게 C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C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정상적으로 기기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것처럼 말하여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소유의 휴대전화(M190S-갤럭시S호핀)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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