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0월을, 200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4.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2.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11.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24. 04:4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제 3 분향 실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핸드백 안에서 오만 원권 2매 합계 10만 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 전력, 범행수 법과 경위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 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병원 장례식 장을 기웃거리다가 잠을 자 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