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2노3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 침해를 넘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돌을 운전석 유리창에 집어던져 손괴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