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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4:40 경부터 18:39 경 사이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재 경보기처럼 생긴 몰래 카메라를 천장에 설치한 뒤 이를 리모컨으로 작동시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 여, 28세) 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D 몰래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 엉덩이, 허벅지, 음부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고소장

1. G 대화내용 사진

1. 동영상 캡 쳐 사진, 피의 자가 휴대폰으로 활 영한 사진, 피해자별 전자정보 파 일명

1.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 본체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특히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 F( 가명), E에 대한 각 범행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 질러져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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