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각자 운영하는 가게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절도죄 등에 대하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용 중인 대구 교도 소의 교도 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