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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5 2013가단2126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5,376,877원과 이중 12,044,193원에 대하여 1998. 12. 4.부터 1998. 12. 31.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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