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단5256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3,005원 및 그 중 30,411,645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5,673,005원 및 그 중 30,411,645원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