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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326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강남구 C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성형외과 '에서 시술한 쌍꺼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수술 중 바늘로 눈을 찔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사 전송기를 이용하여 “E 성형외과 D 님에게, ( ) 당신 때문에 전과자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잘못된 수술로 인생을 망치고 눈까지 찔려 불구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의사도 아닙니다.

( ) 이식한 지방을 빼고 싶은데 흉터 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빼낼 수 있는지 와 수술할 때 지불한 비용과 어느 정도의 배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 양심 깊숙이 들어가 내

인생 전부를 걸어 어차피 전과자가 된 몸 교도소에 들어갈 각오로 모든 것을 다시 행동에 옮기려 합니다.

다음 주에 내가 직접 병원을 방문할 것이니 그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에게 보내

어 협박하였다.

2. 공갈 미수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5:00 경 위 E 성형외과에서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 쌍꺼풀 수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억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게 하겠다” 라면 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11:58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 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5 억 원을 줘 라, 5억 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방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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