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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21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C의 몫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손해배상금이 공탁되자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18: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안산법원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불량자라서 네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받으면 채권자들이 바로 인출해 가니까, 네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시키지 말고, 내 계좌로 공탁금을 입금시키면 현금으로 찾아서 이를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위 공탁금을 입금받으면 위 돈으로 피해자와의 개인적인 채권ㆍ채무의 정산에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입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날 위 계좌로 공탁금 명목으로 40,549,83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4,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정산할 금전관계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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